카이스트 조교수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 직위해제됐습니다.
카이스트 조교수 43살 A 씨는
지난 2018년부터 1년 동안 랜덤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학교 측은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사법부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징계위원회를 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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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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