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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특사경, 유해매체물 미표시 만화방 2곳 적발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3-04 07:30:00 조회수 195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 동안

학교 주변 성인용품점과 만화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해

만화방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만화방은 자살조장, 음란성, 성폭력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성인만화를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진열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대전시는 관련법

위반으로 2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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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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