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 동안
학교 주변 성인용품점과 만화방 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단속해
만화방 2곳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만화방은 자살조장, 음란성, 성폭력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성인만화를
19세 미만 구독 불가 표시 없이,
청소년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시·진열해
영업하다 적발됐으며, 대전시는 관련법
위반으로 2곳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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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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