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세 법인 세무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조사 방법도 개선합니다.
이에따라 올해 세무조사 대상의 30%를 줄인
310개 법인에 대해서만 조사를 진행하고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여행, 숙박, 예식,
요식업 등 업체는 조사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세무조사도 백신 접종이 진행된 이후인
올 하반기부터, 현장 방문보다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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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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