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두 달 동안
미세먼지 유발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5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인허가를 받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신고없이 건설 현장에 토사를 반입하고,
또 운반차량용 세척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에 토사를 유출한 업체 등으로
대전시는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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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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