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이달말까지 지역화폐
온통대전을 부정 유통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없이 결제하는 행위나 사용 제한 업종 또는
유통지역 외 불법 매입, 타인 명의
온통대전 부정 사용 등입니다.
온통대전 부정 유통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국세청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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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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