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상해 의료비·스쿨존 사고 200만원까지' 천안시 안전

최기웅 기자 입력 2021-03-16 07:30:00 조회수 125

천안시는 더 많은 시민이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에 대인·대물 배상책임과

의료비 담보특약을 추가했습니다.



또 상해사고로 발생하는

치료·수술·입원·장례비 등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상해 6급 이하일 경우

최대 1인당 200만원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천안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익사 2건,

화재 5건, 자연재해 1건 등

모두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 # 상해
  • # 의료비
  • # 스쿨존
  • # 사고
  • # 200만원
  • # 천안시
  • # 안전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최기웅 kiwoong@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