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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주택 70배 증가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3-16 07:30:00 조회수 31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대폭 올리기로 하면서 세종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아파트가 70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세종시의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70% 넘게 오르면서 1가구 1주택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천7백여 세대로 집계돼

지난해보다 70배 이상 늘었습니다.



대전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2천여 세대로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었고,

충남은 지난해 2세대에서 올해 26세대로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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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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