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환경법령 해석과 방지시설
운영 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 배출사업장 6백여 곳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대학교수와 대기업·환경기술인 등이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대기·폐수 배출 등에
관련된 환경법령 유권해석과 함께
상담, 방지시설 기술진단 등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대전·충남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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