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확대 보급에 따라
대전시가 주유소나 편의점 등에
전기차 민간 급속 충전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충전사업자로,
최소 용량인 50kW 충전기의 경우 공단에서
절반, 대전시가 25%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충전사업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민간 급속 충전기 설치는 주유소나 편의점,
식당, 택시 업체 부지 등이 대상이며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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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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