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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부정 유통 집중 단속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3-22 07:30:00 조회수 165

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세종시는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리거나

용역이나 물품 거래 없이 여민전을 거래해

캐시백을 적립하거나 여민전 결제를

거부하는 등 가맹점의 부정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한 현장 조사로

이뤄지며,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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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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