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31일까지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 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세종시는 실제 매출액보다 부풀리거나
용역이나 물품 거래 없이 여민전을 거래해
캐시백을 적립하거나 여민전 결제를
거부하는 등 가맹점의 부정 행위를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은 가맹점 데이터 분석 자료와
주민 신고 사례 등을 토대로 한 현장 조사로
이뤄지며, 적발된 가맹점은 등록 취소와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 세종시
- # 지역화폐
- # 여민전
- # 부정유통
- # 집중단속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승섭 sslee@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