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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담 중 공무원·경찰 폭행..60대 징역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3-23 07:30:00 조회수 45

대전지법은 실업급여 상담 중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휴지통을 발로 차 부수고, 제지하는 공무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력을 휘둘러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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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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