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실업급여 상담 중 난동을 부리고
출동한 경찰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상담을 받던 중
휴지통을 발로 차 부수고, 제지하는 공무원의 손가락을 깨무는 등 폭력을 휘둘러
공용물건손상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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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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