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공해
예방과 관리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지역을 1종~4종으로 세분화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앞으로
5년간 빛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빛공해
발생율을 30% 이내로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빛공해는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눈부심, 생체리듬교란, 수면장애 등을
일으키는 환경을 말하는데, 지난해 실시한
환경영향 평가에선 대전지역 빛공해 발생률이 46.3%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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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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