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이 지난해 치러진
천안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현직 공무원들을 불러 모아
특정 예비후보 사전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천안시 공무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인 A씨가 예비후보자 선거를 도우려 모임을 주선하고,
음식값을 내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앞서
천안시는 지난해 4월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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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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