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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때문에 불편" 흉기 휘두른 40대 항소심도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3-24 07:30:00 조회수 139

담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며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7월,

세종시의 한 업소에 들어가 주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범행의 계획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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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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