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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선거운동` 민주당 조한기 1심서 벌금 90만 원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3-25 07:30:00 조회수 75

지난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한기 전 청와대

비서관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마이크를 들고 여러 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것을 불법이지만,

그런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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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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