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다음달 8일까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지원 대상은 도내 대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가운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설치·운영비의 최대 60%,
1억 2천만 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24시간 오염물질 배출을 측정할 수 있는
굴뚝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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