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이 지역구인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온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온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천공 보호구역 지정과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변경·해제를 할 때 주민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해야 하고, 온천 사업
실적 평가제 도입으로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이 보다
활발히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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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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