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최근 감사원이 통보한 입찰 담합
손해배상 관리 등 지적사항에 대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괄적으로 5년으로 적용했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는 국가재정법 등에 따라
5년, 그 외 공공기관은 민법에 따라
10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조달 업체 편의를 위해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가 무상으로 대행하던
우수조달 물품 지정 신청서 접수·확인
업무는 위탁예산을 즉시 확보하고
경쟁 절차를 통해 위탁업무 수행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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