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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황극 실행하거나 유도한 피고인 모두 중형

고병권 기자 입력 2021-03-29 07:30:00 조회수 186

익명 채팅앱을 통해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하도록 유도한 이른바 '강간 상황극'

피고인들에게 모두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 하도록 유도한 29살 이 모씨에게

징역 9년을, 이를 실행한 39살 오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오 씨의 경우 이 씨

거짓말에 속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과 대법원은 피해자 반응을

통해 이상함을 느꼈을 것이라며 유죄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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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권 kobyko80@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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