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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동생 이름 댄 60대 징역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3-29 07:30:00 조회수 107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11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자 자신의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말한 혐의로 기소된 66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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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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