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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3-30 07:30:00 조회수 122

대전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준

건물주로 상·하반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지난해 서구는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1억 7천만 원을 감면 지원해

5백여 명의 소상공인이 10억 3천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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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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