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도 재산세를 감면합니다.
대상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준
건물주로 상·하반기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50%까지
감면해 줍니다.
지난해 서구는 411명의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 등 1억 7천만 원을 감면 지원해
5백여 명의 소상공인이 10억 3천여만 원의
임대료 인하 효과를 거뒀습니다.
- # 대전
- # 서구
- # 착한
- # 임대인
- # 재산세
- # 감면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문은선 eunsun@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