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이 택배 운송장에 적힌
이웃집 여성의 휴대전화로 음란 문자를
수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도 우편함을 통해 피해 여성에게
편지를 보냈던 A씨는 택배 운송장에서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냈으며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자 200여 차례나 협박 문자도
보낸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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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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