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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김태욱 기자 입력 2021-04-01 07:30:00 조회수 191

충남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나 화약, 전자충격기나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입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처벌이 면제되는 이번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를 들러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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