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이 4월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는
총기나 화약, 전자충격기나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입니다.
경찰은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처벌이 면제되는 이번 기간 내에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를 들러 불법무기류를
자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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