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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 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최기웅 기자 입력 2021-04-02 07:30:00 조회수 55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직권 연장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납부기한은 당초 이달 말에서 7월말로 3개월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되나, 다만 신고는 반드시

이달말까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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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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