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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2명 모두 보석으

최기웅 기자 입력 2021-04-02 07:30:00 조회수 198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는 오늘(투:어제)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 씨와 서기관 B씨 측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이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는 데다 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중간 간부에게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정리하도록 한 혐의를, 또 해당 간부에게

이를 전해 들은 B씨는 주말 밤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530건의 자료를 지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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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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