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무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 1명당 10만원을 가산해 최대 13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며 연간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만 39세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급 면적 85㎡ 이하, 전세금 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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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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