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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 확대·

최기웅 기자 입력 2021-04-02 07:30:00 조회수 144

태안군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금액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무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집은

자녀 1명당 10만원을 가산해 최대 130만원을

3년 동안 지급하며 연간소득 기준도

완화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최근 5년 이내 혼인 신고한

만 39세 미만의 무주택 신혼부부로

공급 면적 85㎡ 이하, 전세금 2억원 이하

주택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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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웅 kiwoong@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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