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가 개 물림 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8일까지 풀어 놓은 개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을 벌입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 공수의사,
119구조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주택가를 배회하는 풀어 놓은 개에 대한
단속과 함께 반려견에 대한 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록대상 동물 미등록 등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특히 개를 풀어 놓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인 만큼 현장에서
포획해 소유주를 확인한 뒤 과태료 등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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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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