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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등 특별단속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4-05 07:30:00 조회수 107

보령해경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오는 7월 말까지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민간요법에

활용하기 위해 양귀비 등을 몰래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 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이고

차량이나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드론을 활용해 단속할 방침입니다.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사용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보령해경은 지난해 단속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한 50여 건을 적발하고

양귀비 2천여 주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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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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