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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5만 4천여 소규모 농가에 바우처 지급

서주석 기자 입력 2021-04-07 07:30:00 조회수 175

충남도는 소규모 농가의 경영지원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해당 농가당 3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공익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농가 경영주로,

도내에서는 5만 4000여 농가가 해당됩니다.



충남도는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모바일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괄 통보할

계획이며, 미지급 통보를 받은 농가는

다음 달 3~7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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