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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코로나 어려움 개인사업자 주민세 감면

서주석 기자 입력 2021-04-07 07:30:00 조회수 136

당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올해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집합 금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100%, 영업 제한 사업소는

주민세 중 기본세율 100%가 감면됩니다.



당진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청서나 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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