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의
올해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집합 금지 또는 영업이 제한된 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집합 금지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100%, 영업 제한 사업소는
주민세 중 기본세율 100%가 감면됩니다.
당진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청서나 서류를 받지 않고 직권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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