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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5년' 친아들 학대 사망 친모 항소 기각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07 07:30:00 조회수 18

초등학생 친아들을 폭행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훈계를 빌미로

8살 아들과 7살 딸을 빨랫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리는 등 학대하고 결국 아들까지

숨지게 해 징역 15년을 받은 친모 38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이

너무 가볍다며 제기한 검사의 항소 역시

기각했습니다.



함께 학대받은 딸의 경우, 지속적으로

피부 이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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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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