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 과정에서 숨진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유족이 원고 자격을 승계해 소송을
이어가겠다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유족측은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 행정2부에 소송절차 중단을 막기
위해 유족 급여 청구권 등을 근거로
소송수계 신청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의 첫 변론은 오는 15일 열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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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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