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속에
'소상공인 종합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종합 건강검진 비용 일부를
도가 부담하는데, 전체 비용의 50%,
최대 2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충남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따른
도내 소상공인으로 오는 30일까지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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