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퀵서비스로 마약 거래 시도 20대 2명 1심서 집행유예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13 07:30:00 조회수 39

지난 2월 퀵서비스를 통해

경기도에서 대전으로 마약을 거래하려다

배달 기사의 신고로 덜미가 잡힌

20대 남성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9살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이 퀵서비스로 거래하려던 물품은

경찰 수사 결과, 케타민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데 더해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처음인 데다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퀵서비스
  • # 마약
  • # 거래
  • # 시도
  • # 20대
  • # 2명
  • # 1심
  • # 집행유예

Copyright © Daejeo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윤미 yoom@tj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