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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집` 입소문 난 대전 식당서 도박판..줄줄이 유죄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14 07:30:00 조회수 100

'맛집'으로 소문난 대전 도심의 한 식당에서

심야에 도박판을 벌인 사람들이 줄줄이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10월,

대전 유성구의 한 고깃집에 사람들을 불러

속칭 '아도사키' 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 등 6명에게

최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비롯해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계 모임을 열었다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도박 장소와 주류 등을 제공한 식당 주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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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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