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국내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명문대를 다닌 박사라고 속인 뒤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며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는 별다른 학위나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했고,
피해자의 집에서 4년 동안 숙식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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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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