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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출신' 속인 로맨스 사기 40대 남성 실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15 07:30:00 조회수 83

대전지법은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국내 유명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 명문대를 다닌 박사라고 속인 뒤

소송 비용이 필요하다며 3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실제로는 별다른 학위나

직업 없이 일용직으로 일했고,

피해자의 집에서 4년 동안 숙식도 한 것으로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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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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