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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양식 어가 100만 원 지급

조형찬 기자 입력 2021-04-15 07:30:00 조회수 28

충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양식 어가를 위해

가구당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역축제 취소, 집합 제한 등의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참돔과 숭어 등

15개 품목, 170여 곳의 양식 어가이며

양식장 관할 시군구로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선불카드로 지급되는 어가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양식업 경영에 필요한 물품부터 생필품까지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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