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법인 이사장이
교장의 권한을 침해해 학사 행정에 관여하는 등
논란을 빚은 대전 모 사립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여 사립학교법 등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이사장에 대해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이사회 개최 없이 선임된
전·현직 임원 17명에 대해서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했으며
한편, 지난해 교직원이 제기한 갑질 논란으로 경찰 수사를 받자 사퇴한 해당 이사장은
앞으로 5년간 임원 자격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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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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