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으로 이름난 세종시 일부 식당 업주들이
재료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외국산 두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3곳의 식당은 모두 배달 앱 후기나
입소문 등을 통해 맛집으로 이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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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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