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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문 탄 세종시 맛집..원산지 속여 업주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22 07:30:00 조회수 106

맛집으로 이름난 세종시 일부 식당 업주들이

재료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줄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외국산 두부를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주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 3곳의 식당은 모두 배달 앱 후기나

입소문 등을 통해 맛집으로 이름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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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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