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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아파트 물놀이형 수경시설 신고 접수

문은선 기자 입력 2021-04-22 07:30:00 조회수 124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의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신고가 강화됩니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관광지나

의료단지 등에 한정됐던 수질 관리 대상이

아파트나 대규모 점포로 확대됨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운영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전시에는 현재 아파트 24곳 등

36개 시설이 신고돼 있으며, 시는

미신고 시설과 지난해 준공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신고를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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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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