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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법 적용 잘못하고 항소 안 해..형량 2년 줄어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26 07:30:00 조회수 96

편의점에서 강도행각을 벌인 특수강도범이

검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형량을 최하 기준보다 낮게 받았는데도

검찰에서 항소조차 하지 않아

최소 2년이나 일찍 출소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은 지난해 9월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는 등

특수강도와 절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의 항소심에서 최소 징역 5년 이상의 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원심대로 징역 3년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A씨는 강도상해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 중 강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특정강력범죄법으로 형을 가중해야 하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형법을 근거로 적용한 사실이

항소심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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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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