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기밀을 빼돌린
50대 전직 해군 대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대전지법은 지난 2016년
대전의 한 대학교 국방연구센터에서
연구용역을 맡아 알게 된 군사 3급 기밀을
사업 수주 등에 쓸 생각으로 복사해
휴대용 저장장치에 옮겨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실제 사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집행유예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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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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