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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오늘부터 50명 이상 집회·시위 금지 행정명령

이승섭 기자 입력 2021-04-27 07:30:00 조회수 69

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종 시내에서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합니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시내 집회와 시위가 잦아 지역 밖에서

코로나19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존에 백 명 이상이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0명으로 강화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산 요인으로 판단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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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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