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세종 시내에서 50명 넘게 모이는
집회나 시위를 금지합니다.
세종시는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시내 집회와 시위가 잦아 지역 밖에서
코로나19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기존에 백 명 이상이었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50명으로 강화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대 3백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코로나19 확산 요인으로 판단되면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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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섭 sslee@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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