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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하다 사고 낸 공무원 징역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27 07:30:00 조회수 66

대전지법은 지난해 12월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앙부처 공무원 4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A씨는 당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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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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