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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전 원산지 '한우'로 속인 세종시 식당 주인 벌금형

김윤미 기자 입력 2021-04-27 07:30:00 조회수 125

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를 섞어 만든

육전의 원산지를 한우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의 한 식당 주인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공무원 등이 즐겨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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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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