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미국산과 호주산 소고기를 섞어 만든
육전의 원산지를 한우 등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종시의 한 식당 주인 30대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식당은 정부세종청사와 세종시청
공무원 등이 즐겨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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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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