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대부분 학교가 원격수업을 하던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온라인 화상수업에 접속해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A군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군은 소셜미디어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해당 학교의 원격 수업용 인터넷 주소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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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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