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키거나
유통기한을 어겨 학교급식으로 납품한
축산물 유통업체 4곳을 적발했습니다.
한 업체는 냉동육을 해동해 냉장육인 것처럼
속여 학교 식자재로 납품했고 다른 업체는
원료육의 유통기한보다 나흘 더 길게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을 인터넷으로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 특사경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식자재를 부적합하게 유통한 업체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 처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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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선 eunsun@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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