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교수 채용 약속을 대가로
시간강사에게 억대의 금품과 향응을
장기간 받아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역 국립대 교수 59살 A씨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수 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한 만큼 죄질이 나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으며
한편, 이들에게 뇌물을 주다가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한 시간강사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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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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