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은 국내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한국어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20살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내 한 대학 정식 입학을 준비하던
중국인 A씨는 지난 2019년,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게 된 다른 중국인에게 3만 위안,
500만 원가량을 건네 대리 시험을 요구했고,
실제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서
대리 시험을 치르다 감독관에게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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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미 yoom@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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