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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학대 기억에 고통받는 아이들/데스크

김광연 기자 입력 2021-04-29 20:30:00 조회수 155

◀앵커▶
충남 서산의 한 어린이집에서 벌어진
교사들의 막말과 학대 의혹을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당시 4살 반 피해 아동들은 여전히
정서적인 고통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해당 어린이집은 '학대가 사실 무근'이라며
운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4살 반 아이들에게
교사들이 막말을 하고 학대한 의혹이 불거진
충남 서산의 어린이 집.


교사 A
"눈 감으라고. 나가, 나가, 나가, 아, 열받아.
쟤야말로 아동학대 나게 해요. 진짜."

안타깝게도 피해 아동들은
당시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1
"자라고~ (OO 어땠어?) 무서웠어."

폭행 당한 경험을 말하기도 합니다.


피해 아동2
"이렇게 때렸어. (퍽, 퍽) 발 때렸어."
(OO이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
응, 그냥 울지도 않았어. 그래서 세게 때렸는데 울었어 바로."

한 피해 아동은 스트레스로 인한
방광염에 시달리고 있고,
언어 발달에 문제가 생겨
치료받는 아이도 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
"신체 학대면 눈으로 보이고. 어떻게든
보듬어서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지만, 이런
정서적인 학대 같은 경우는 치유하는 방법도
모르겠고요."

특히 정서적 학대는 유아기에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 인식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김응철 / 아동발달센터 임상심리사
"가치가 없고 사랑받을 만하지 못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자존감도 낮아지고."

문제가 된 어린이집은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는
경찰 수사를 거쳐 법원 판결이 나온 뒤에야
시설 폐쇄나 운영 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혜정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법원에서의 범죄 유무를 판결하는 선고만
따른다면 행정처분 뭐하러 해요. //법원의
범죄 유무를 묻는 판결과 사법적 판단과
행정적 처분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 측은 피해 아동들이 퇴소한 뒤
다른 학부모들에겐
"관련 소문이 모두 사실 무근"이고
"퇴소한 부모들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는
문자를 돌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MBC뉴스 김광연입니다.

(영상취재: 황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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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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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kky27@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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